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정산 관련 보증보험 이행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0월 2일 전세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10월 25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11월 6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 접수하고 1월 14일 심사가 완료되어 명도일 지정하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마지막 절차에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심사만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10월 25일)보다 이전인 10월 13일 기준으로 관리비, 전기, 가스비를 정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명도일(퇴거일)을 '예를들어 24년 11월 20일에 했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 일자이니 관리비 등 납부 의무가 없어 11월 20일까지의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완납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하면 됐는데 저는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등 정산을 해버려서 명도일 기준 완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사업자로 협의하여 관리비는 추가 납부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듯한데 별도로 납부하던 전기, 가스비는 각각 한전, 전북에너지서비스에 문의하니 완납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저와 같이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를 정산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고, 해당 납부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하고, 송금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일자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도일을 변경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명도일을 변경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 명도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