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든데요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요
알바가 몸을 좀 쓰는거라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최소 출근인원이 있는데 저 없으면 한명이 줄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1.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바로 다음날 그만 둘 수 있나요? 무거운 거 들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알바 구할 때 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한달 정도는 더 일을 해야 하나요?
2. 이럴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 없나요?
3.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얘기하는게 예의인거 같긴한데 뭔가 그만둔다 얘기를 해야 하니 좀 망설여지는데 카톡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해서 얘기하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곧바로 종료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싶으시면 제출하실 수 있을 것이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직하고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직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통지 방식은 전화나 문자 어느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에서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