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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든데요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요

알바가 몸을 좀 쓰는거라 무거운 것도 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최소 출근인원이 있는데 저 없으면 한명이 줄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1. 의사가 최소 몇주에서 한달정도는 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알바를 그만두게 된다면 바로 다음날 그만 둘 수 있나요? 무거운 거 들 수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알바 구할 때 까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한달 정도는 더 일을 해야 하나요?

2. 이럴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할 필요 없나요?

3.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얘기하는게 예의인거 같긴한데 뭔가 그만둔다 얘기를 해야 하니 좀 망설여지는데 카톡으로 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해서 얘기하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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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곧바로 종료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만둘 수 있습니다.

    2.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싶으시면 제출하실 수 있을 것이니다.

    3.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귀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직하고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직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3. 통지 방식은 전화나 문자 어느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에서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