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은 농지를 구매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평수를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주말농장등의 사유로 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 대한 제한적 구매허용일뿐 해당의 경우라도 반드시 농취증은 필수로 발급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맹지 인근 전 지목 토지 취득은 대체로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거나 1973년 이전부터 도로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