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무조건유식한생선구이
무조건유식한생선구이

2025년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 받자 마자 팔면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2025년 6월 19일에 주식 약 500만원 정도를 증여받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80프로인 답도 없는 국내 상장 주식 80만원을 증여 받자마자 팔았는데 이러면 이월과세 대상인건가요?

만약 이월과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랑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증여 신고도 하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이후 주식 증여분은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증여신고 시에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주식대체출입고 확인이 가능한 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한다면 최초 증여자 취득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