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이월과세 뭐가 도대체 맞는걸까요??ㅠㅠ (얘기가 다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식 이월과세 문의 드립니다.

  1. 만약 오늘자인 24.08.25일에 배우자간증여(6억)를 진행 시 올해안(24.12.31)에 꼭 매도를 하거나 25.08.25(1년째)되는날 이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나요?(수증자의 매도시기에도 취득가가 같은 6억일경우) / 법 시행은 25.1.1부터인데 24년도내에 증여하면 25년도 언제든 매도 해도 되는거 아니었나요?ㅠㅠ (하기 이미지 보면 무조건 올해 매도인것 같아서요)

  2. 매도 시점 관련하여 증여 완료 후 즉시 매도하면 안되는건가요?? 증여 완료후 2개월간의 주식상승분에 따른 증여세 산출될 수도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ㅠ

금융지식이 모자란지라 좋은 팩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증여받을 경우, 언제든지 양도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잘못된정보입니다.

    2. 25년 이후 증여받을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받은지 1년 이후 양도하셔야 본인의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