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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부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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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시 양도계약서 대신 문자텍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예정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계속해서 양도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면서

차를 보지않고 기존에 정했던 금액으로 바로 가져가겠다고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했는데 양도계약서 대신

핸드폰 문자텍스트를 보내주겠다고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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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문자텍스트에 양도계약서과 비슷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계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 분쟁 발생시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계약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정식적인 양도계약서가 있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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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협의를 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