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매글 캡처, 채팅 내역, 송금 내역, 상대방 계좌번호와 닉네임,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피의자 특정이 빨라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은행 지급정지를 먼저 떠올리시는데, 계좌 지급정지를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이며 인지 없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확정된 배상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을 구하려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간이한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통상은 고소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된 뒤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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