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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

22.09.27

공기업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영리법인 공기업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보면 기타사항에 자산의 총액 부분이 잘못 기재 된것 같다고 회계담당

자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의 총액부분이 설립 자본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설립한지 22년이 지났는데, 이경우 변경을 하려고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법과 과태료 액수를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총액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등 부과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신 후에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