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직원 사회보험 재청구가 되나요?
거래처 퇴사직원분(3/30)과 입사직원(4/2)의 사회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4월28일에 했는데
이 전에 이미 사업장 대표자분께 신고 전(퇴사직원분 사회보험만)내용으로 보험료 청구가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에는 경정신청을 해서 경정고지(?)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내용으로 사회보험료가 재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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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당 공단에 하여 4대보험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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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노무사님이나
국민,건강,고용보험 공단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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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