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직원 사회보험 재청구가 되나요?
거래처 퇴사직원분(3/30)과 입사직원(4/2)의 사회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4월28일에 했는데
이 전에 이미 사업장 대표자분께 신고 전(퇴사직원분 사회보험만)내용으로 보험료 청구가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에는 경정신청을 해서 경정고지(?)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내용으로 사회보험료가 재청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한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당 공단에 하여 4대보험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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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노무사님이나
국민,건강,고용보험 공단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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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 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