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세계약 할 집에는 근저당 내역이 없는데,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있는 건 어떻게 아나요?

제가 계약할 집과는 상관없이 임대인이 다른 집에 대한 근저당이 있거나 갑자기 극단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가압류 상태 등이 되면 제가 피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다 맘 놓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없는 상황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반환가능성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임차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 국세는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