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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순수한왈라비143
순수한왈라비143

이헌 걸로 고소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A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최근 부임한 정부 공직자의 정치성향과 과거행적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다른부분은 다 검증하여 적었으나 "한일 서로가 독도를 양보해야한다"를 "한국 일본이 독도 분할해야"로 확대해서 적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걸로도 고소를 다 하나요?


커뮤니티에선 10만명이 볼 정도로 핫해져서 A는 글을 바로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가능 하냐 안 하냐로 따지면 가능하다는 건 압니다만, 애초에 인격성 비난이나 패드립같은 것이 아닌데 이런 한개 한개 고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냐는 걸 묻고싶습니다. 이런 거 까지 고소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공직자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고,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비평의 취지로 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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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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