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질문드립니다.
A비제이에게 모욕죄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경우에
경찰조사때 경찰이 고소인이 피해받은 악성 댓글만 보는거 맞나요? 제 과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수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특정한 문제 댓글과 그와 직접 관련된 행위에 한정됩니다. 경찰이 임의로 과거 커뮤니티 활동 전체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수사는 범죄 혐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장이 특정한 게시글, 댓글, 발언을 특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구조이므로, 수사 대상은 해당 댓글의 내용, 작성 경위, 표현 수위, 공개성, 특정성 여부 등에 집중됩니다. 과거 다른 커뮤니티 댓글까지 모두 조회하려면 별도의 혐의 관련성과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장이 특정한 댓글이 무엇인지,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받지 않은 과거 활동까지 스스로 확장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혐의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셔도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다만 동일 비제이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 확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커뮤니티 활동 조회와는 구별됩니다. 조사 전 문제된 댓글의 맥락과 표현 취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작성한 모든 댓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