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건물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억짜리 건물을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1/3씩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는 한 자녀에게 6.6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 또한 한 자녀에게 6.67억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취득세와 증여세는 최대 늦게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증여세는 최대1년안 취득세는 1달안 이런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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