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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힘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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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건물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20억짜리 건물을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1/3씩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는 한 자녀에게 6.6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취득세 또한 한 자녀에게 6.67억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취득세와 증여세는 최대 늦게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예를들어 증여세는 최대1년안 취득세는 1달안 이런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건물을 증여받으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