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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생산적인연예인

기막히게생산적인연예인

업무 중 교통사고 후 퇴직 시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에 당근에서 시스템에어컨 구인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월요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전 계약서 작성 없었습니다. 전화 상으로 운전가능하냐 라고 해서 가능하다 했고 그치만 초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자기가 봐주겠다하여 출근을 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7~16까지 이며 출퇴근을 현장에서 하는데 회사 선임과 같이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오늘 화요일 4시 경에 화물차와 간단한 접촉사고나 문이 살짝 찌그러지고 차에 조금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승한 선임이 화물차 운전자 분과 얘기 후 없던 일로 하자며 서로 합의하에 해결을 했고 오늘 저녁 제가 운전이 초보라 너무 힘들어서 못 할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급여 부분에서는 지급해 줄 거다 그러나 공업소에 가서 오늘 난 사고로 인해 차 내부에 이상이 있으면 이 부분은 배상해줘야 할 거 같다고 합니다. 누구나 보험이라 제 면허증과 신분증 그 어떤 것도 가지고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이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안하고 일을 하였다는데서부터 위법이고 업무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가아닌 이상 당연히 고용주쪽에서 처리하는것이 상식적이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요.

    노동청에 문의해 지금의 내용을 잘 정리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이게맞는가하고 말이죠. 사고로인한 자동차수리비를 근로자의 월급에서 마이너스 시키는것이 잘못된것이라고 인정이 되어 노동청에서 압박이 들어가면 고용주입장에서 더 손해기 때문에 없던일로 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