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사기꾼 잡긴했는데 돈돌려받을수있나요?
사기꾼 잡았다고 우편으로 경찰서한태 우편받았는데 67만원이 적지않은돈이기에 돈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따로없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있다면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기다리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후자의 진행기간을 고려하면 법원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