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펜션에서 일하는데 여름성수기 보너스

여름 성수기 보너스를 얼마 주는게 보통인거 같아요? 물론 일의 강도, 여러가지에 따라 다르겟지만 월급대비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냥 궁금해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펜션이나 숙박업계에서 지급하는 '여름 성수기 보너스(격려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운영 규모, 성수기 매출 상승 폭,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다만, 여름 성수기에 고객과 업무가 급증하는 경우라면, 아래 이상의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적정선을 말한다면 보통 월급의 10% ~ 30% (약 20만 원 ~ 50만 원) 정도면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만 단기로 쓴 아르바이트라면 월급 대비 비율보다는 '만근 보너스' 개념으로 20~30만 원 정도를 시급 외에 얹어주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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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보너스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또한, 회사의 재정상태 업종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도 일률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0~20만원 내외에서 지급하면 부담도 없고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 성수기 보너스는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은 법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 생각되고, 여러 분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으니, 제한없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의 매출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지급하는 수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