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펜션이나 숙박업계에서 지급하는 '여름 성수기 보너스(격려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운영 규모, 성수기 매출 상승 폭,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다만, 여름 성수기에 고객과 업무가 급증하는 경우라면, 아래 이상의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적정선을 말한다면 보통 월급의 10% ~ 30% (약 20만 원 ~ 50만 원) 정도면 보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에만 단기로 쓴 아르바이트라면 월급 대비 비율보다는 '만근 보너스' 개념으로 20~30만 원 정도를 시급 외에 얹어주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