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여성과 데이트를 할려면 3차까지 활서화해야된다고해서. 진행하는 1차35000원입금후 환급금 50264원입금받은후 2차130000원입금후 환급금 154804원입금 3차 330000입금후 진행 저의실수로 오류가 발새 복구해야한다고 해서 처음에 3300000원입금,두번째9500000원입금,세번째 13000000원입금 완료후 복구가 되었다고 해서 출금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안되어서 확인결과 신용점수가2점 모자라서 그렇다고 신용점수 회복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다시 천만원입금해야 이전금액까지 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금액은 아직.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것 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가상 투자, 환급 사기 유형입니다.
소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흔한 수법입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시 마시고,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 계좌번호, 환급금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캡처 하시고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
가까운 경찰서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추가입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범죄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대화기록, 입금명세서, 계좌정보 등을 우선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범행 수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통해 가해자의 계좌를 묶어둘 수 있고, 이때 해당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사가고소대리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