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전과자 호주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생때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였고 성인인줄 알고 그냥 계산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미성년자이니 벌금만 내면 된다고해서 60만원인가,,,, 냈었는데
그게 전과로 남게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당시 사장이 그냥 알아서 내고 오라했음)
지금 약 10년이 지났고 이번달에 호주 신행을 가려고 ETA를 발급하다가 범죄기록 체크 항목땜에 고민이 됩니다.
일단 벌금형은 NO 체크하면된다해서 NO 체크하고 비자를 받았는데요(비자는 승인됨)
문제는 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서 심사때 제출하는데
이때도 NO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범죄기록서(영문)를 준비해야하나요?
준비 다 해뒀는데 갔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비자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