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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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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사소송건 승소 내역 열람가능한가요?

과거에 형사건으로 고소한적이있는데

승소하여 합의금5천만원가량 받은적이있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합의금명목으로받은걸 고소합의금이라는 증거를제출하여야하는데 저는 좋은기억도아니고 다버려서 남은게없어서요..

이와같은자료로 증빙할만한 증거물로

고소기록이나 열람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여러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소했단증거,승소증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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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과거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도 판결문이 있을 것이므로 법원으로도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합의금 관련 증빙을 위해 과거 형사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처리결과증명서나 고소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합의서 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 판결문이나 경찰 송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판결문은 열람 등사를 경찰에서 송치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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