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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잘난올빼미279
잘난올빼미279

개인 사업자등록 질문드립니다!

전업투자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할 때 업종을 뭐로 해야 하나요?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해도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확실하게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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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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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자금만을 운용하여 본인의 투자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업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업투자자라 하심은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며 금융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외 기타 금융업 정도가 적당할 것이지만, 정확한 업종코드등은 사업자등록시에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전업투자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업투자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외의 자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및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현재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