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자금만을 운용하여 본인의 투자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업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