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요.
부가세신고시 매장주인이 간이과세자라 부가세공제를 못받는데...공제받을수있는방법과. 주인집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경우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 데 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달시에는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율만큼 매입에 대해 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은 안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출이 커지는
경우나,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에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지불하시는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