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아직 가능한지, 어디로 보내는지 질문합니다
제가 티켓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이 진행 시작되어서 12월 6일에 공판 기일 속행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처럼 진행 상황이 나타나는데 아직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혹시 몰라 이름 같은 건 가렸습니다
2023.12.05 배상신청인 박OO 공판기일통지서(배상신청인) 발송 2023.12.08 송달됨
2023.12.06 공판기일(제2nn호 법정 10:00)
2023.12.06 - 검사 배ㅇㅇ 출석 속행
2023.12.06 - 피고인 김ㅇㅇ 출석 속행
2023.12.06 - 변호인 박ㅇㅇ 출석 속행
2023.12.06 (피고인 김ㅇㅇ) 구속기간갱신결정
2023.12.06 피고인1 부산구치소장 (재감인 김ㅇㅇ) 배상신청부본(2n초기2024)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4.01.12 공판기일(제2nn호 법정 10:00)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 양식에는 피고인 주소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피의자가 어디 사는지 알 방도가 없는데 관련 법원에는 전화 걸 때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자동음성만 나와서 전화가 불가능하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또 이걸 다 작성해서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담당 사건인데 어떤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배상명령신청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라면 해당 법원 주소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하십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시니 신청가능하시며, 주소를 모르시면 적지 마시고 해당 재판부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위 사건의 공소장을 열람등사신청하여 그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위 사건 진행 재판부입니다.
형사소송은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