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반짝이는긴팔원숭이
발가락뼈 골절로 철심 두개 박고 골형성보조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반신 마취에 하루 입원하는 것으로 계획중이고
경비는 270만원이라 합니다.
2007년에 가입한 현대해상 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보험보장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측에서는 전액이라고 하던데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의료비'는 100% 지급입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구실손(100% 실비)'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처럼 자기부담금(20~30%)을 떼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따지지 않고 병원에 납부한 의료비 전액(100%)을 보상한도 내에서 깔끔하게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팩트입니다.
철심 삽입 수술비 및 마취료
상해 치료를 위한 필수 수술이므로 100% 정상 지급됩니다. (추후 뼈가 붙고 나서 철심을 빼는 핀 제거 수술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골형성보조제 (비급여 치료재료대)
뼈가 빨리 붙도록 돕는 수술용 재료입니다. 영양제 수액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수술 중 뼈에 직접 주입하거나 사용하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재료대'로 영수증에 찍혀 나온다면 1세대 실손에서는 이 역시 100% 전액 보상됩니다.
하루 입원 (낮병동 6시간 기준)
당일 수술 후 하루만 입원하시더라도, 병원 내 체류 시간이 '6시간 이상'이고 영수증에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처리된다면 통원 한도(예: 10만 원)에 걸리지 않고 입원의료비(보통 3천만 원~5천만 원 한도)로 전액 처리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6시간 체류가 아닌 실제 의료행위가 있어야지 입원으로 처리되지 단순히 시간때우기용으로 6시간을
병원에 있는 경우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상급병실료 차액: 만약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병실을 사용하신다면, 기준 병실(다인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만 보상됩니다. (1일 최대 10만 원 한도)
제증명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낸 서류 발급 비용(1~2만 원 내외)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비의료적 물품: 수술 후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목발, 보조기, 휠체어 등은 병원에서 샀더라도 실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자 식대나 세면도구 구입비 등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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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007년이라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보장이 가능할것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보장 금액 확인하셔서 한도내 인지 보세요.
상해의료비는 보통 300~500만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진행됩니다.
상해질병 입원의료비라면
3000~1억까지 가입된 보장 금액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로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되면 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실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통원은 하루 5천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되지만 입원치료는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외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사고로 인한 수술이라면 상해수술비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다른보험도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7년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1세대 실비보험으로 입원치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치료에 대한 직접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내역중 일부 과잉진료비, 진단서등 서류발급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액 보장받을 것 같습니다
서류출력이나 제증명서류 cd복사본 이런거는 제외가 됩니다
1세대는 자기부담금 거의 없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현대해상 보험증권에 실혼의료비보험 중에 상해의료비특약에 있는 문구만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07년도 1세대 실손가입중 이시네요 이시대 실손은
최근 실손과다르게 금액한도를 설정할수있습니다
상해의료비 금액 가입한도 여부와 종합실비라 실비외
수술비 진단비 후유장해까지 청구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을 볼수있으면 정확한 금액 산출해서 안내드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