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측의 실수로 인한 외화출금분이 2주뒤 환급되었을때에 환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은행측의 실수로 외화 100달러가 출금이 되었는데요. 이때에 출금시 저희 회사 장부입력시 환율은 1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출금된 부분이다보니 2주뒤에 다시 100달러가 환급이 되었는데 이때의 환율은 1310원이었다고 했을때에 환차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출금날의 환율 그대로 입금일날도 쳐버려서 차액을 없이 입력해도 될까요?(원래 없던거래인거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정은 뭘로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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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액없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금시점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입금시점에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