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가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구성 및 주택수에 대한 궁금증
a) 지방광역시 거주중입니다. 본인 1주택(16년10월 취득) + 1분양권(25년2월 계약) 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26년 4월 입주예정이라 살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25년 5월 계약, 9월 잔금).
b) 그리고 저희 식구는 처가집으로 이사해서 당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제가 저를 포함한 저희 식구를 모두 장인어른(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했습니다.
c) 처가집은 현재 1주택(지방광역시) + 1입주권(서울 은평구) 이 있습니다.
Q1. 그런데 저희 식구가 전입신고를 세대원으로 해서 지금 1가구 3주택 (처가집+서울입주권+저희분양권)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처가집 소유 주택이나 입주권을 매도시 3주택 적용여부)
Q2. 만약 그렇다면 저희식구는 같은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아파트는 또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제가 이런 것을 더
질일이보고 전입신고를 헸어야했는데 처가집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거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