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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도요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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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집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구성 및 주택수에 대한 궁금증

a) 지방광역시 거주중입니다. 본인 1주택(16년10월 취득) + 1분양권(25년2월 계약) 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26년 4월 입주예정이라 살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25년 5월 계약, 9월 잔금).

b) 그리고 저희 식구는 처가집으로 이사해서 당분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제가 저를 포함한 저희 식구를 모두 장인어른(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했습니다.

c) 처가집은 현재 1주택(지방광역시) + 1입주권(서울 은평구) 이 있습니다.

Q1. 그런데 저희 식구가 전입신고를 세대원으로 해서 지금 1가구 3주택 (처가집+서울입주권+저희분양권)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처가집 소유 주택이나 입주권을 매도시 3주택 적용여부)

Q2. 만약 그렇다면 저희식구는 같은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맞을지도 궁금합니다(아파트는 또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제가 이런 것을 더

질일이보고 전입신고를 헸어야했는데 처가집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거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현재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 1입주권, 1분양권으로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어려워보이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대분리 여부에 관계 없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실제로 별도 거주지에 사시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상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따로 사는 것만 입증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

    또는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해야 하며,

    2)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처가에 주소 이전 및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의 동거봉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3주택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