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이사했는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용: 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매달 은행에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큰 부담인데, 다행히 직장인 연말정산 때 이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사히 공제를 받기 위해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등 소득공제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자금 상환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 제출 필요없음)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전세대출원리금상환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