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평균보수변경 지연신청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월평균보수 7월에 인상했는데 아직 4대보험 변경신청을 못한상태입니다.
오늘 신청 할 경우 건강, 국민은 과태료가 없는데 고용보험은 과태료가 있는걸로 알고있긴한데
5인이하 작년 12월 개업한 신규사업장이라 작년 매출은 없을 경우 6개월 유예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을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지연시에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급여 인상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만이 발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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