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바지가 벗겨진 경우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지퍼나 단추가 고장 난 상태였다거나,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촬영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