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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흔한남매
흔한남매

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떤신청하면되나요?

가압류하고 승소하였는데요.

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소송가액이 변경되었음) 어떤신청하면되나요?

전자소송에서 정확한 명칭이 궁금합니다. 방법도 팁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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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가압류 하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신 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