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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여러분
행복하세요여러분23.05.08

공동명의 관련궁금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분양아파트 당첨되어는데.외벌이 가장인데 와이프랑 공동명의해도 괜찮아요,와이프가

무직이라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이야기도

있고 대출이자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수님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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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가장큰 이점은 절세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인당으로 각각 9억원 을 공제하여 18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향후 양도세 과세일 경우,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를 인당으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여 합계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틀린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세, 양도세등에 이점이 있으므로 양쪽을 잘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와이프분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써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업주부로써 사업자등이 없을경우). 대출이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기 떄문에 이자율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는것이 맞으나 아내분이 소득이 없다면대출이자가 비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공동명의가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아파트 당첨자가 분양대금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에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인 세대주에게 의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당첨자 명의로 받고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는 대출에 동의하는 약정서에 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