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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풍금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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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하면 개인회생 폐지결정될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250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상간녀는 분할로 주겠다 요청했고. 서로 협의끝에 그러기로했는데 그간 시간을 벌어 개인회생신청했고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인회생서 주장한 그녀의 진술이 거짓인 증거를 찾았어요. 근로 시작날짜도 다르고 다른이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잡인건데 한곳서만 일한다고 했어요. 퇴사후 일도 못해 어쩔수없이 카드빚으로 생활한다고 하였는데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런 증거로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유죄판결이 난다면 개인회생도 폐지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사기죄의 기망의 증거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기망으로 회생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재산 등 사정에 대한 은닉행위로 개인회생 결정이 된 경우에는

      이후 그러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