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사기횡령으로 고소 되었는데.
8개월같이 살던 여자랑 대출사무실하면서
일을하다 헤어지면서 상해 폭행으로 고소을해서
합의금 대신 공증을서고 합의를보고 합의금 지급을 못해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실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사기 및 횡령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이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과 합의금 미지급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을 위해 공증을 작성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영역이므로,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 전략
첫째, 경찰 조사 준비입니다. 대출사무실 운영 당시의 자금 흐름과 공증 작성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단순히 금전 미지급 문제를 형사화한 것임을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고소인에게 금전 지급의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상해·폭행 건과의 연관성을 정리하여 압박에 의한 고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및 변제 시도입니다. 공증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며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하며, 필요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 채무를 형사 범죄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 외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를 하였는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질문에 나타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나 횡령이 아닙니다. 상해 합의금 명목의 공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대출 사무실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거나, 애초에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공증만 섰다면 수사 기관에서 기망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 문서와 당시 수익 상황 등 무단 취득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공증을 섰다면 사기죄가, 위탁받은 자금을 임의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쟁점입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증 당시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에 따라서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횡령은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