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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책임감있는임금님

다시봐도책임감있는임금님

퇴직금을 낮추기 위해 퇴사일을 고의적 지연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날짜와 퇴직금 산정 문제로 급하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기본급 220만 원에 제가 일으킨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구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성과에 따라 퇴직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3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현재 모든 인수인계와 잔무 처리를 마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공백이 없는 3월 10일~15일 사이에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3월 20일 이전 퇴사 처리는 절대 안 된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하는 지난 90일중 최근의 급여는 낮은 상태라 퇴사일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제 퇴직금 산정액이 약 90만 원씩 깎입니다

. 특히 3월은 매출이 없어 인센티브가 0원인 상황이라, 20일까지 재직 기간만 늘어나면 제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말도 안 되게 낮아집니다.

인수인계도 끝났고 일도 없는데, 오직 퇴직금을 깎으려는 목적으로 퇴사 처리를 미루는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일정에 퇴사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기본 인적사항 및 근로 조건

근속 기간: 약 7년 (현재 퇴사 절차 진행 중)

급여 구조: 기본급 220만 원 + 매출 연동 인센티브

2025년 총 연봉: 7,990만 원 (기본급 + 성과급 합산)

퇴사 통보일: 2026년 2월 23일

3월 15일 퇴사일 경우 예상퇴직금 약 4500만원

3월 25일 퇴사일 경우 예상 퇴직금 약 380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평소의 수준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재산정은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