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가늦어지고있는데정상인가요

육아휴직이 6월 16일까지였고 6월 17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6월 17일자로 퇴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익월 급여일(매월 10일)에 맞춰 퇴사 처리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급여가 확정되어야 퇴사 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정산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일이 6월 17일로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 정산이 끝나야만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2. 회사가 익월 급여일까지 퇴사 처리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가요?

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 처리를 신속히 요청했는데 회사가 정산을 이유로 지연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즉시 상실신고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6월 17일 퇴사처리 후 급여를 정산해도 됩니다.

    2.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급여가 확정되어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임금지급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날(익월 임금지급기일)을 임금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처리기한이 익월 15일까지이기에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기한은 요청일로부터 10일이기에 이직확인서를 같이 요청하시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