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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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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록 날짜 지난 경우?

사업자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록 날짜 지난 경우 질문합니다.

B사업자이 현재까지 매출은 없고, 확인해보니 등록 날짜가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괜찮나요?

60일내에 해야 단순경비율 배제가 안된다던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늦게 등록하면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ㅠ

그리고 A사업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작년에 사업자등록하고 현금영수증등록 했습니다.

B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한게 A사업자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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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의 경우 전산상에서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꼭 관련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2개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신청하여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입자 요건에 해당하ㅏ는 날로부터 60일(단,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그 요건에 해당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의무자가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세액

      감면 등을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배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이 있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