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9. 01. 11:16

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3조 위반에 따라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로 범칙금 납부 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킥보드 운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취소 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만의 사유로 자동차 보통 운전면허의 취득에 제한이나 결격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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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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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결격처분 1년이 부과됩니다.

      2021. 09. 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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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셨다면 행정 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 결격사유)

        1.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즉 원동기 6개월 자동차 면허는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021. 09. 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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