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계약 이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개인과 업체가 평생이용권을 계약하여 회원이 그 기관을 평생 이용할 것을 돈을 지불하여 계약한 후 업체가 '사정이 생겼다' 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회원을 안 받겠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개인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하나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평생권을 사용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평생이용권 계약에서 업체가 단순히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제시하더라도,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고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유효하며 이용자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 이행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시설 운영의 현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일방의 사정 변경만으로 임의 해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생이용권은 장기간 계속적 계약으로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 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시설 폐업, 법령상 운영 불가, 불가항력적 사유 등 계약 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가 정당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문제가 남습니다.환불 제안의 법적 의미
업체의 환불 제안은 계약 해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계약 이행 청구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이용권의 강제 이행은 현실적으로 분쟁이 크므로, 법원은 통상 금전배상으로 갈음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현실적 대응 순서
우선 계약서상 해지 조항, 운영 보장 내용, 환불 규정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이행 또는 정당한 해지 사유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목적은 이용 지속인지, 합당한 보상인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 파기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나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서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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