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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구미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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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법인을 운영 중인데 고객과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사정 상 중간에 사업자를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기존 사업자로 다시 운영중입니다.

이럴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은 법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은 사업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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