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에 육아휴직 수당을 제외한 수익이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중에 책을 출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책을 쓰는 것은 육아휴직기간에 하고 출판은 육아휴직 후에 한다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