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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게논33
계약서 상에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프리랜서 라는 이유로 뺄 수 있는건가요? 거기서 3.3과 4대보험 둘 다 가능하는 제안을 받았고 프리랜서로 할 경우 저게 빠진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계약서ㅜ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상에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또는 날인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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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