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고, 부모의 계좌로 다시 반환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당초 증여 목적이 아닌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자녀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이고, 이벤트 종료후 해당 현금을 바로 반환받아 실질적으로 자녀의 재산도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