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인데 사업장으로 쓰는 본인 자택에 임대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사업장으로 지금까지 1년동안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부터는 임대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본인 자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얼마까지 책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점유하는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시세의 50% 까지 해도 문제는 없겠죠? 시세의 100%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만 쓰고 바로 계좌이체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주택을 법인의 사업장으로 무상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과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월세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개인은 법인에게 월세 등 수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한

    월세 등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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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일 경우에는 주변시세에 맞춰서 임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