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주택을 법인의 사업장으로 무상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과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월세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개인은 법인에게 월세 등 수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한
월세 등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