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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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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2024년도 2기) 부가세 신고 - 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무실 관리비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입니다.

2025년 1월(2024년도 2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사무실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종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2025년 1월 10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종료되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혹시 작년(2024년) 사무실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기한이 지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을 못받을 경우 25년 현재 날짜에 발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발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