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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허가를 받기 전에 납부한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영업인허가를 마치게 된 경우입니다.

가령,

2026년 2월 영업인허가 예정

2025년 2기동안 사업장 공사 >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음

Q1. 이 경우에도 2026년 1월에 부가세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 사업장인가요? 사업장 영업인허가 나오기 전 입니다.

Q2.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2025년 2기때 납부한 부가세는 언제 어떻게 환급받나요?

설마 사업장 인허가 이전에 납부한 부가세라고, 환급 못 받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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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허가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2.인허가 전이라도 부가세 신고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