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인허가를 받기 전에 납부한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영업인허가를 마치게 된 경우입니다.
가령,
2026년 2월 영업인허가 예정
2025년 2기동안 사업장 공사 >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음
Q1. 이 경우에도 2026년 1월에 부가세신고 기간에 신고 대상 사업장인가요? 사업장 영업인허가 나오기 전 입니다.
Q2.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2025년 2기때 납부한 부가세는 언제 어떻게 환급받나요?
설마 사업장 인허가 이전에 납부한 부가세라고, 환급 못 받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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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허가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이 발생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2.인허가 전이라도 부가세 신고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