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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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앞을 가려도 벌금이죠?

아파트안에 주차자리가 부족해서 2중주차를하는데요 자기들. 차가 나갈려고 차를 밀어서 장애인주차장을 가리게될때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장애인주차장을 막는행위도 벌금내는걸로아는데 이런경우도 벌금내나요??다른곳2중주차했다가 밀려서 장애인주차장을 가려도 벌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아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변수가 있기에 2중 주차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중 주차 후 차량이 밀려 해당 구역을 가리게 된 경우에는 직접 방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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