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진행사항 사실정보 조회 후 문의드립니다
2년전에 약 300만원정도 물건값을 못받았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아무런 정보를 몰라 사입자 등록증과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정보 조회를 해서 이년만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습니다
전자소송 포기하고 있던터라 이제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2년전에 약 300만원정도 물건값을 못받았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아무런 정보를 몰라 사입자 등록증과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정보 조회를 해서 이년만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았습니다
전자소송 포기하고 있던터라 이제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부본이 송달 되는 것으로써 제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보시고,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즉 가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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