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주거침입죄)의 피고소인으로 소장 접수를 받았는데 본인의 무고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본인이 주거침입죄로 피고소인으로 소장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2. 형사사건(주거침입죄)에서 본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리는 요지는,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주거침입죄)에서도 피고소인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 본인이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