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사로 죽는 경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하나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사람이 죽는데에 기여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형을 살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과실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