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해당여부 판단 좀 도와주세요,,,

아래차량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범위에 해당되는지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ㅠ도와주세요..

자동차등록증상 정보

차명:브이버스60

차종:중형 승합

배기량: 288

캠핑용으로 개조완료(승차인원 2명) *원랜 15인승이엇음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개소법 1조 2항 3호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하는 승용차나 캠핑차 -> 2천씨시 초과안하니 해당안되는것으로 판단

나. 배기량 2천씨씨 이하인 승용차와 이륜차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 여부 판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상으론 승합차>가.에 해당되어보여서 이것도 해당안되는것으로 판단.

결론은 업무용승용차가 아닌걸로 판단햇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려 별표1 5호를 참고하시면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업무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용차량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도 없고, 운행일지 작성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