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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야망있는억만장자
늘야망있는억만장자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세를 올려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이 사실을 저한테 숨기고 월세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릴 때 장기세입자라 저한테 재개발 구역이라 보상 받아서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올렸거든요. 아직 확정 전이지만 재개발이 오늘 내일 하는 곳입니다.

집주인 해외에 있어 계약서는 안썼지만

올려 준 집세를 이미 2달 보냈습니다.

이거 제가 월세 올리기전 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말 잘해보고 집주인 싫다고 하면 그냥 올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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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되어서 월세를 올렸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올린거 아닌가요

    만기전이라면 다시 협의를 할수 있지만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 내려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서면 계약 없어도 실제로 2개월 간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료를 이미 인상하여 납부했고 특별하게 강압이나 기망이 없었다면 이미 임차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인상된 임대료는 내릴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볼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도 그 사실 숨긴 채 "재개발 될 테니" 라는 명목으로 월세 인상

    계약서 없고, 이미 2달 인상된 월세 송금

    집주인은 해외 체류 중

    이 경우 권리관계랑 법적 가능성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계약서 없이 월세 올려서 송금했을 때 효력

    임대차계약은 서면 없이 구두나 행동(묵시적 갱신) 으로도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2달 인상된 월세를 냈다면, 묵시적으로 새 조건을 수용한 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요.

    → 법적으로 되돌릴 근거는 약해짐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 내놓은 사실을 숨기고 올린 점,
    그리고 재개발 명목으로 심리적 압박 준 것이에요.

    이 부분은 명확한 계약 사기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만약 재개발 확정 전이고, 집주인이 거짓된 정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을 유도했다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여지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미 2달 납부 → 법원이나 조정 시에도 “동의로 봄” 가능성 높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직접 협의 하는 게 최선이에요.

    “재개발 구역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매물로 내놨다는 걸 나중에 알고 당황스러웠다.
    사정상 인상된 월세 부담이 크다.
    서로 원만하게 맞춰보자”고 조율해보세요.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시 원래 월세로 되돌리거나
    계약 만료 전까지만 기존 월세 유지 가능성 있어요.

    참고 :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다고 무조건 임차인한테 알려야 하는 건 아님

    다만, 월세 인상 당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심리적 압박을 준 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분쟁소지가 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 있는 조치나 환급 근거는 약해요.

    결론은?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

    집주인과 협의가 현실적인 해결책

    만약 재개발 확정된다면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체크해두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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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를 2달 치 드린 경우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약에 서로 간에 동의가 있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임대인이 제안을 했고 임차인이 승낙을 해서 2달치를 납부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세입자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절차 상 관리처분계획하고 이주 및 철거 시에 받을 수 있으니 재개발 진행상황도 잘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상황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단 두분이 재계약시 월세인상에 합의를 하고 계약을 연장하신 것으로 보이고, 현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해당부분만은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소유권자인 임대인 마음이기 떄문에 임차인이 이를 제지할수는 없고, 임대차에서는 이미 합의를 통해 올린 만큼 재조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는 기간중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할수는 있지만 이런경우 계약을 중도종료하고 퇴거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실상 재개발에 따른 이주비를 기대하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상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승계되는 만큼 제지를 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에게 중도퇴거를 요구한 것도 아닌 단순하게 집을 팔려고하는 것이기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때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2달치 월세를 지급했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집을 내놓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거주할 수 있는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중 행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